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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개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9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후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UBC 용역비, 민생예산으로 전환 필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 △김지호 의원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위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신중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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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