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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탈수 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가능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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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