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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탈수 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가능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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