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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Q.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지역으로 2억3천6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5천8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Q.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도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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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