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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호 대표이사/사장 - 4.9 총선을 앞두고

4.9 총선을 앞두고





 몇해씩 건너 봄이면 찾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건국 이래 지금까지 총선을 치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게 아닐까 싶다.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여ㆍ야를 불문하고 엄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참신한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고 판단 내렸다.




그 이유는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어리둥절한 공천결과는 결국 각 정당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가로막으려는 의도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시ㆍ도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일정기간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 곳을 정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런 악법(?)은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지자체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지역정가 인사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 시키고 시민들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공수부대원(?) 출신 후보들이 공천자로 낙점 받아 불철주야 금뱃지를 향해 질주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시민의 여론을 경청하여 정치인들은 현역의원 임기동안 정당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계파나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의하여 정당을 탈당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말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는 그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이념과 소신이 어울러져 국민과 시민이 판단하여 선출한 결과이지 개인적인 입신을 위하여 선출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 선출된 의원은 직책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는 다른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ㆍ도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약속한 선거당시 공약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신을 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헌 신발짝처럼 내 팽기치고 총선에 출마하느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느니 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사퇴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보궐선거를 치르는 일 자체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정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공작새 암ㆍ수컷 한 쌍이 사는 우리 안에 다른 한 쌍의 공작새를 넣어두면 수놈끼리는 피터지게 서열이나 우위를 가리려 싸운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런 공작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두 마리의 암놈에게 비를 피할수 있는 잠자리를 양보하고 두 마리의 수놈이 합심하여 밤을 지새운다고도 들었다. 우리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렇게 국민과 시민을 지킬 줄 아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이러한 시민의 갈망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그동안 지역에서 갈고 닦은 정치적 역량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뒤로하고 4.9총선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의적(?) 명분아래 양보와 아량으로 자신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지역 토착 정치인들의 고마움을 가슴에서 잊지 말고, 후회 없이 한판 정책 대결을 원 없이 해 보시고 부디 모두들 건승하시길 이번 4.9 총선에 바란다.

대표이사/사장 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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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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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