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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후보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월호' 여객선 사고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6.4지방선거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가운데 의정부 경기도의원 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9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출마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해 총 3만9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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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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