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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후보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월호' 여객선 사고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6.4지방선거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가운데 의정부 경기도의원 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9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출마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해 총 3만9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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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