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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산단 근로자 위한 행복주택 사업 승인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 2호 사업...올 12월 착공, 2017년 6월 입주자 모집

포천시 용정리 내 행복주택 342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게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포천 용정리 행복주택사업은 지자체 직접사업으로는 지난 6월 포천 신읍동 1호에 이은 2호 사업이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포천 용정지구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으로 산단 근로자 80%, 젊은 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10%, 노인계층 10%에게 공급되며, 올해 12월 착공해 20176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승인에 따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파주 운정 및 양주 옥정지구 등 11개 지구 7,688호로, 이 가운데 고양 삼송 등 4개 지구 3,512호가 올해 착공됐다. 고양 지축 등 7개 지구 4,176호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다.

또한 남양주 별내, 다산진건 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 3,634세대가 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경기 북부지역 행복주택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내년부터 대부분 착공될 예정이며 고양 삼송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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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