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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쌈지공원 개방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발생 우려 있는 폐·공가 철거 후 조성

의정부시는 지난 730일 금의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가능동 35-3번지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비 총 3천만원을 투입해 화훼류를 식재하고 182규모의 공원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관내 재개발정비구역 12개소 중에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쌈지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회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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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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