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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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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