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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수습 여직원 '성희롱' 논란

피해 여직원, 검찰에 고소장 접수... 강력한 처벌 원해

사회 초년생 상대로 한 성범죄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돼

의정부시는 수습 여직원 A씨가 부서장인 사무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자체 조사 중이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20일자로 의정부시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중이던 A씨가 108일자로 보직이동한 B과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14, 부서 회식자리(노래방)에서 또다시 성희롱을 당한 A씨는 20일자로 여성가족부에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22일 검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피해 여직원 A씨는 16일자로 수습중지(퇴사) 상태이며, 부서장 B씨는 27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이모씨(49, )는 "미투 운동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없어진줄 알았는데,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특히 간부공무원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습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B과장에 대한 조사의뢰가 시달됨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신속히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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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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