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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의회 인근 모델하우스서 화재 발생

의정부소방서,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 막아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지난 9일 밤 842분경 의정부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델하우스가 전소하고 화재 발생 인근 200여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다.

의정부소방서는 화재발생 9분 만에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17, 소방차량 35대를 현장배치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차가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로 모델하우스 전체가 불타고 있었고 화재현장 바로 옆에는 아파트와 또 다른 모델하우스가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도로를 통제하고 화재진압과 동시에 인근 건물로 옮겨 붙는 불을 잡는데 주력한 결과, 인접한 아파트의 60여세대 창틀이 열피해를 입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2대가 전소 등 소실되었으나 강렬한 화세와 불꽃비화 속에서도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로 확대되진 않았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목재로 건축되어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서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통제에 잘 따라 준 주민들의 협조와 진압대원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며 "의정부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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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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