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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형화재 의정부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지난 '불법건물'

토지소유자 불법건물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200여 가구의 정전사태와 십여대의 차량피해 및 인근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 파손피해를 입힌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129월 인근 I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20148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이 난 모델하우스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돼 201491일부터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홍보관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다"며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겨온 셈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소유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버텨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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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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