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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형화재 의정부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지난 '불법건물'

토지소유자 불법건물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200여 가구의 정전사태와 십여대의 차량피해 및 인근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 파손피해를 입힌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129월 인근 I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20148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이 난 모델하우스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돼 201491일부터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홍보관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다"며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겨온 셈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소유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버텨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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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