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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형화재 의정부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지난 '불법건물'

토지소유자 불법건물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지난 9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200여 가구의 정전사태와 십여대의 차량피해 및 인근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 파손피해를 입힌 모델하우스가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20129월 인근 I아파트 모델하우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한차례에 걸쳐 20148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이 난 모델하우스의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임대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 중 별도의 조치 없이 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돼 201491일부터 불법건축물로 분류됐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20141월부터 홍보관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다"며 "월 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건물을 임대해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겨온 셈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소유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버텨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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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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