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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연천군(시장 김광철)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09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오는 7월까지 지역화폐카드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업이다.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수급 자격을 보유한 군민으로, 3월 말 이전 신청해 4월 이후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도 포함된다.

 

금액은 생계·의료수급자 1인 52만원, 4인 140만원, 차상위 및 주거·교육수급자 1인 40만원, 4인 108만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다.

 

시설수급자는 4월 27일부터, 시설수급자 외의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송된 안내문에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한시생활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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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