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9.2℃
  • 박무서울 8.2℃
  • 박무대전 7.2℃
  • 박무대구 6.6℃
  • 박무울산 6.6℃
  • 맑음광주 8.6℃
  • 박무부산 8.7℃
  • 흐림고창 7.4℃
  • 박무제주 9.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포천시,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 협약 맺고 진행 중이던 소송 취하 합의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평2리 신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년간 1,297톤에서 710톤 감축한 587톤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포천시측 이행사항은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며,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석탄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