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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 협약 맺고 진행 중이던 소송 취하 합의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평2리 신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년간 1,297톤에서 710톤 감축한 587톤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포천시측 이행사항은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며,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석탄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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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