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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송내 행복주택' 쓰레기 시설 위치 변경 및 가림막 설치 촉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입주가 시작될 송내동 행복주택 내 쓰레기 시설들의 위치를 변경할 것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차단할 가림막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두천시 송내동 행복주택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와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송내동 664-1번지 4,287평의 학교용지에 건립 중이며, 임대주택 260세대·공공분양 160세대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근 3년 동안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피해를 감수해 왔으나, 행복주택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진출입 통로에 행복주택 주차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가림막 없이 설치되고 있다”고 밝힌 정 의원은 LH 공사가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시민 주거복지 행복추구권을 저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4년 준공된 송내 택지지구 개발 사업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100대 규모 주차장을 설치했어야 하지만 LH 공사는 법적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이렇게 방치된 주차장 사업비 54억을 본 의원이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고 지속적인 5분 자유발언으로 사업비 납부를 촉구하여 현재 송내 택지지구 상가 일대에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송내 택지지구 상가 일대에는 대부분 인도가 없으며, 인도 설치 사업비를 LH가 우리 시에 납부했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게 설계되었다”며 LH의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적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우리 시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LH 공사는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한 정 의원은 이는 동두천시 행정과 시민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LH 공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주차장·인도문제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LH 공사는 아이파크 담벼락을 경계로 쓰레기 처리장의 좁은 공간에 2.5m 나무 30그루 정도를 심겠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나무뿌리가 깊게 자랐을 때 아이파크 담벼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바람대로 4m 높이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송내동 행복주택 준공 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하고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미이행 시 서명 운동 및 행정력 동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LH 공사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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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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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