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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서 30대 남성, 고등학생들과 시비 끝에 숨져

경찰, 고교생 2명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추가 가담자 수사 중
가해자들 엄벌 촉구하는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지난 4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7일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밤 1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고등학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광장으로, 평소 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개된 장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이 더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에 나섰고, B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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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