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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실시

원산지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천군이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차례에 쓰이는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 동태 등’의 제수용 농산물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등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의 농산물 판매장으로, 제수용품은 원산지가 국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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