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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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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도시의 미래다"...의정부시, 문화혁신 로드맵 본격 가동
의정부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마련된 후속 전략으로,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정부를 북부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이자, 수도권 북부의 관문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소비가 활발한 지역이다. 꾸준히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로드맵은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역사와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다. 대표 과제로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재현이 있으며, 오는 27~28일 회룡문화제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의 상징을 시각화하는 '태조 어진' 제작, 지역 기록을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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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