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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시설관리공단,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응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실행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기능연속성계획(COOP) 및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인증(제KSBCM-181호)을 획득해 오는 2024년 11월 9일까지 3년간 해당 인증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응연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번 인증 획득에 수고한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서비스가 평상 시는 물론 비상 시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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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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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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