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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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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의료원,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건강관리 협약
을지대학교의료원이 대한체육회와 손잡고 국가대표 선수단의 건강관리와 부상 예방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을지대의료원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건강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을지대의료원은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및 유망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부상 예방 및 회복 진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기간에는 의료 컨설팅과 원격 진료를 병행해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선수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기 건강강좌와 상담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하며, 을지대의료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예약, 진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을지대의료원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경기력 향상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병주 의료원장은 "대한체육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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