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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집중 단속

 

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농촌 지역에서 전례(前例)로 행해지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의식 고취를 통한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농촌 지역 내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 영농폐비닐을 포함한 농촌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환경부의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지역 내에서 수확이 끝난 후 농업 관행(병해충 방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관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내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연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연천군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파쇄·수거 등 올바른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배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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