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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집중 단속

 

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농촌 지역에서 전례(前例)로 행해지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의식 고취를 통한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농촌 지역 내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 영농폐비닐을 포함한 농촌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환경부의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지역 내에서 수확이 끝난 후 농업 관행(병해충 방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관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내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연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연천군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파쇄·수거 등 올바른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배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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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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