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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적극 추진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3년간 303개소에 약 27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한다. 자부담은 10%이며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도 노후한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시설 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 사업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50㎎/㎥에서 40㎎/㎥로 20%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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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