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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포천시의회는 24일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가 증액 편성해 제출한 12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손세화 의장은 "이제 약3개월이 지나면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5대 포천시의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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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