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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교회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세무회계사 양 성 직

문 :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교회가 금번 수용지구에 편입되어 토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요?

답 : 개별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은 총유에 해당하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등 조세경감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법3②5호)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개인소유인지 또는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소유인지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개별교회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와 각 기관의 유권해석을 보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설립허가신청·설립허가·설립관련보고·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등 엄격요건과 비영리법인의 청산 시 필수적인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등이 충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1거주가인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4팀-1382,2005.8.5, 대법2000두1652,2002.2.8, 심사양도2005-186,2005.12.12)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교회가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5중1624, 2005.8.12, 국심 2006중3520, 2006.6.1)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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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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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