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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돼지 8000여두 '살처분'

 

포천시는 지난 5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 중 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8000여두와 도축장에서 출하된 돼지 1000여두를 살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SF 확진 사례는 지난해 11월 철원군에서 발생한 이래 2개월 만이며, 포천에서 ASF가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천시는 ASF 발생 즉시 관인면 중리 소재 해당 농장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상황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을 유지하고, 포천축협 공동방제단 협조하에 방역차량을 늘려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ASF 발병 직후 거점소독시설에 인력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2인 1조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초소와 상황실 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은 민간, 가축방역관 등을 포함해 총 106명이며, 덤프

2대, 포크레인 3대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매몰방식은 액비저장식으로 탱크로리 저장용량은 총 1,000리터에 달한다. 농장 잔존물 처리는 9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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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