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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을) 권혁기·이재강·임근재 '3인 경선'...김민철 의원 '컷오프'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 및 당원들, 경선 배제 결정 철회 촉구
김민철,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공천'...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의정부시(을) 선거구를 전략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변경,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와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의 '3인 경선'을 결정했다. 지역구 현역의원인 김민철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미 예측된 결과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김민철 의원이 경선 명단에서 제외되자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 및 당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시을 지역구 현역 의원의 경선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정부 지역 정서를 가장 잘 알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현역 김민철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지역 연고는 물론 지역 정서와도 동떨어진 후보 3인을 경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민주당원과 의정부 시민의 후보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의정부 지역정서를 대변하고 지역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우리 의정부시을 지역위의 하나된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배제한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 또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근거, 무기준, 무논리라는 3무 공천으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도 100%에 가깝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지역구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범죄 전과도 없고, 당 징계 이력도 없고, 탈당 경력도 없는 본 의원의 지역이 전략 지역구가 되고 경선 기회 조차도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관위의 전략 지역구 결정 과정에 불순한 의도와 배경이 적용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 후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공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 높은 후보를 시민과 당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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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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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