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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강, 김민철 의원 '컷오프' 타당한 이유 있어...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부글부글'

"500만 원 달세가 전 재산"...알고보니 부산에 부인명의 60평대 아파트 보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공천배제)'돼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이재강 후보가 김민철 의원이 '컷오프'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강 후보는 지난 2일 중계방송된 의정부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는 이재강 후보를 상대로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김민철 현역 의원이 경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예 '컷오프'가 됐는데, 전혀 의정부와 연고가 없으신 이재강 후보께서 경선 대상에 포함되신 것, 김민철 의원이 아예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강 후보는 "김민철 의원이 컷오프 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비명이라서 컷오프 되지는 않았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중계방송을 시청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현역 의원을 경선 조차 시켜주지 않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컷오프'한 공관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민철 의원 또한 지난 3월 1일 전략공관위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천배제 결정을 발표하자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깜깜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근거, 무기준, 무논리라는 3무(無) 공천으로 얼룩졌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재강 후보는 이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500만 원 달세가 전 재산"이라며 부산에도 집이 없다고 밝혔으나 배우자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전용면적 175.98㎡(63평형)의 대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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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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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