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강, 김민철 의원 '컷오프' 타당한 이유 있어...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부글부글'

"500만 원 달세가 전 재산"...알고보니 부산에 부인명의 60평대 아파트 보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공천배제)'돼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이재강 후보가 김민철 의원이 '컷오프'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강 후보는 지난 2일 중계방송된 의정부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는 이재강 후보를 상대로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김민철 현역 의원이 경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예 '컷오프'가 됐는데, 전혀 의정부와 연고가 없으신 이재강 후보께서 경선 대상에 포함되신 것, 김민철 의원이 아예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강 후보는 "김민철 의원이 컷오프 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비명이라서 컷오프 되지는 않았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중계방송을 시청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현역 의원을 경선 조차 시켜주지 않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컷오프'한 공관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민철 의원 또한 지난 3월 1일 전략공관위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천배제 결정을 발표하자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깜깜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근거, 무기준, 무논리라는 3무(無) 공천으로 얼룩졌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재강 후보는 이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500만 원 달세가 전 재산"이라며 부산에도 집이 없다고 밝혔으나 배우자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전용면적 175.98㎡(63평형)의 대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