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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입었을때



화상입었을때


 


 




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뜨거운 국, 라면 국물, 커피물이 엎질러져 데이거나 밥솥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많이 입는다. 그 외에 불에 직접 데이거나 전기, 화학물질, 방사능 등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다. 화상의 대부분은 가벼운 화상이며 이런 경우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단순히 피부의 색깔이 햇볕에 탔을 때 같이 붉어지면 1도 화상이라고 한다. 이때는 피부의 표피층만 상되고 혈관확장으로 피부가 은 색을 며, 통증을 끼지만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낫는다. 때때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액체가 스며나와 붓거나 물이 흐른다. 만일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이때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치료기간이 7∼21일 정도 걸린다 2도 화상은 흉터를 남길 수도 있고흉터없이 깨끗이 나을 수도 있는데, 만일 염증이 생기면 3도 화상으로 되어 흉터를 남기므로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 3도 화상인 경우에는 물집이 형성되지 않으며 피부는 붉은색 대신 하얗게 변하고 도리어 통증이 없다 대개 화상이 깊을수록 통증은 적어지게 된다




화상을 입었을 때의 조치




우선 불은 끈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어 불을 끄고, 뜨거운 물체가 원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한다.




화상을 식힌다. 가벼운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 입은 부위를 찬물로 조심스럽게 살살 씻고 차갑게 적신 거즈나 깨끗한 수건 등으로 두껍게 대고 있거나 화상 입은 부위를 차가운물에 담근다. 수돗물은 아주 세게 틀면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안된다. 시원한 물을 사용하고 얼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원한 물은 열기를 식힘으로써 화상이 번지는 것을 막지만, 얼음은 피부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부터 전해 오는 간장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결하게 묻어 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1도 화상은 불결하지 않으나 만약 불결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화상 입은 부위를 물로 씻어 준다. 조심스럽게 씻는 것이 중요하며 문지르면 절대로 안된다.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다. 물집이 생겼다고 뜯어내면 안된다. 물집이란 것은 화상을 소독된 깨끗한 상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야 한다.




가벼운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놓아 두어도 되며 불편할 경우에는 바세린거즈 등을 대는 것 도좋다.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붕대로 감아준다. 화상 입은 부위가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이거나 어린이가 손을 대기 쉬운 부위라면 거즈나 붕대로 감아준다. 만약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붕대가 상처에 달라붙을 수 있 기 때문에 붕대로 감는 것을 피해야 하며 염증예방 등을 위해 의사의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의사에게




운동기능이나 미용상의 문제가 되는 얼굴이나 손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을때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겼거나 3도 화상이 의심될 때


전기에 의한 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일 때. 특히 전기화상은 피부밑으로 전류가 지나면서 깊은 곳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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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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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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