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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체형에 맞는 샌들 선택법

 

내 체형에 맞는 샌들 선택법


 



올 여름은 커다란 장식으로 도시적인 감성을 살리거나, 강렬한 색상으로 화려함을 부각한 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과거 얇은 끈이었던 스트랩이 굵은 밴드로 변화한 것과 스트랩이 발을 한바퀴 감아 발목을 강조한 앵클 스트랩 샌들의 강세가 새롭게 주목받는다. 낮은 굽의 플랫 슈즈부터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까지 다양한 스타일도 눈길을 모은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샌들을 잘 신는 것은 여름 멋쟁이의 필수 요소






짧은 다리 - 발등 드러나는 디자인






발등을 많이 덮는 디자인보다는 발등이 많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종아리에서 발등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컬러 선택에 있어서도 피부색과 대조적인 색상의 제품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색상의 단절 효과 때문에 다리가 더욱 짧아 보일 수 있다. 메탈릭 골드와 실버의 컬러는 튀는 듯 하지만 피부 톤과 밝기가 비슷해 오히려 다리가 짧은 사람이 신기에 안성맞춤이다.






스트랩 샌들을 신을 경우에는 발등에서 발목까지 사선으로 묶는 스트랩 슈즈를 신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발등 부분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다리 분할 효과가 덜하다. 하이힐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다.






굵은 발목 - 얇은 스타일의 스트랩






굵은 밴드보다는 얇은 스타일의 스트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굵은 밴드로 된 스트랩을 신을 경우 발목이 단절되어 더욱 굵어 보일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스트랩 샌들을 신을 경우 일자 밴드로 발목을 묶는 정통 스타일보다는 사선으로 올라오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발목이 강조되지 않아 덜 굵어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다.






다리 알통 - 일자모양의 낮은 굽






앞모습 보다는 울퉁불퉁한 다리 뒷모습에 신경을 쓰는 것이 포인트다. 하이힐 보다는 적당한 굽 높이로 보행 시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이힐을 선호한다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여성스러운 힐 보다는 일자 모양으로 굵게 떨어지는 힐 제품을 추천한다.






좁아지는 굽의 형태는 알통으로 인해 굵은 종아리 라인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넓은 발볼 - X자 형태 스트랩 선택






발목 쪽 보다는 발등 부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일자로 발등을 덮어주는 밴드 스트랩 보다는 다소 넓으면서 안정감 있게 감싸주는 X-자 형태의 스트랩 샌들이 좋다. 시선을 사선으로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넓은 발볼을 커버해주는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포인트가 있는 제품보다는 부드러운 토 셰이프를 강조한 스타일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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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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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