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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에 좋은 먹거리

설사에 좋은 먹거리





 
 



설사를 할 때는 기름기가 많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므로 분유를 좀 묽게 타는 것은 좋지만 당분이 많은 주스나 음료는 피합니다. 전해질 공급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끓인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찹쌀과 멥쌀죽 본초강목」에 ‘찹쌀죽은 기력을 내게 하고 위장의 냉증과 설사·구토를 낫게 한다’고 했듯이 찹쌀은 성질이 따뜻한 음식으로 설사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찹쌀과 멥쌀 한 컵씩을 옅은 갈색으로 볶은 후 800㎖의 물을 넣고 약한 불에 끓여 죽을 쑤어 먹입니다.
 
 도토리 설사에는 도토리도 좋습니다. 떫은맛이 많이 나는 도토리를 약한 불에 볶아서 보드랍게 가루내어 한 번에 5~6g씩(1~2살 기준) 수 차례 나누어 먹입니다. 물에 삶아서 한 번에 1~3알씩 하루 2~3회 먹어도 효과가 있으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도토리묵을 구해 평상시 많이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부추죽 부추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위장이 튼튼해지고 설사를 멎게 합니다. 그러니 평소 음식을 조리할 때 수시로 넣어 장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는 부추를 잘게 썰어 죽이나 이유식에 넣어 먹입니다. 된장찌개 등에 듬뿍 넣어 먹여도 좋습니다.
 
 곶감·대추물
아이가 설사를 계속할 땐 홍시를 조금씩 먹여보다가 2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다면 곶감+대추물을 만들어 먹입니다. 방법은 곶감 2개, 대추 5개에 물 2컵을 부어 1시간 가량 끓인 물을 설사할 때마다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엿기름물 모유를 먹는 어린 아이가 설사를 한다면 설탕 1작은술이나 엿기름 내린 물 5~10ml를 물 50ml에 타서 하루에 2회 정도 먹여봅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는 분유에 타서 수유 2회에 한 번 꼴로 먹이면 됩니다. 최소한 3~5일을 꾸준하게 먹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씨 가루차 말린 시금치씨의 껍질을 제거하고 속씨를 가루내어 20g 정도를 50~60도의 더운물 100ml에 넣고 2시간 정도 우려낸 뒤 체로 걸러 하루 3~4회 정도 나누어 먹입니다. 시금치씨는 몸에 나쁜 대장균을 죽이고 칼륨을 보충해주는 등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마죽(산약죽) 산마 120g을 깨끗이 씻고 갈아서 쌀과 함께 죽을 만듭니다. 이를 아침저녁으로 뜨거울 때 먹입니다. 500ml의 물에 산마 20g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3회 정도 마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의 한약명이 산약으로, 산마는 비장이 허약하여 생기는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마에 귤껍질 8g씩을 물에 달여 매일 3회 나누어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나리 신경성 설사나 구토 등에는 미나리를 삶아 그 즙을 짜서 먹습니다. 
 
 석류나무 껍질 석류나무 껍질 8g을 물에 달여 하루 2∼3번에 나누어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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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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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