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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허(虛)와 실(失)에 대한 재검토 필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허(虛)와 실(失)에 대한 재검토 필요
 
 
 


 


경민대학 부동산경영학과


      유병조 교수


 


 



 
정부가 금년에 6.11 부동산대책과 8.21대책 및 9.1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였지만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주택수요자들이나 건설업계의 불만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특정지역과 계층에 편중된 감세정책 일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평성을 잃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서는 3년보유 및 2년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외 지역은 1세대가 1주택을 3년보유만 하면 양도차익(현재 양도가액 6억원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수도권은 3년보유 및 3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지역은 3년보유 및 2년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의정부, 양주, 포천 등의 경기도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주택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보와책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지역과 비수도권의 거주기간을 재검토하여 일정기간동안 집 한채만을 보유한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어야 한다.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분양을 기다리는 서민들에게 거주기간을 강화한 것은 그 들의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전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금액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일치시켜 세제상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양도가액을 6억원 초과금액에서 9억원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재산세로 통합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하나의 물건(주택.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개별적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2차적으로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원 초과금액(토지는 3억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라 볼수 있다.
재산세 누진세율을 보완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재산세로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8.21부동산대책에서 전매제한을 완화하여 수요촉진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방침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9.1세제개편안 중 거주기간 가오하는 주택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택시장 자체를 더 큰 침체로 몰고 가는 행정부처간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서 비난을 받아마땅하다고 본다.
이제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보완하여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정책으로 세제개편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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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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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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