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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 성 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 성 남

1. 이사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2004년 9월 1일 취임 했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군요.
2. 지금껏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공단의 사업부분 중 도로변에 대한 가로청소사업을 예로 들자면, 가로청소사업은 지출만 있고 수입이 없는 사업입니다. 한해 지출경비가 32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공단의 수입 지출을 비교해 적자냐 흑자냐를 얘기 하는데 그것은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 위탁의 단순 관리가 아닌, 기업으로서의 사업성 부분에서 주력한 부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 제일 먼저 시민편의 제고입니다. 이제는 시설만이 아닌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중 청소년회관, 실내빙상장,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원 관리와 시설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을 수시 교육을 통해 친절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교육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4.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 분리가 되었는데.
-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01년 3월 설립되어 우리 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기초와 운영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으로 볼거리 제공 등,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7월 초순경에 발촉되는 재단은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문화예술정책개발로 한층 더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만들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램이 있다면.
-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책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시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단의 고객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단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께서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현,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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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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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