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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국가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




허  찬  범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지부장


 


최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국정원장 지휘로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세간에 의견이 분부하다.


나는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대란때 9시간 가량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어, 약


2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적이 있고, 또한 7월에는 러시아가 그루지야와 전쟁시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그루지야 정부. 언론. 금융. 교통 등 국가전체 정보통신기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통치불능으로 몰아간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우리 한국뿐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필요한 정보의 90%를 사이버, 전자수단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점도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은 당연하며 다소 늦은감마저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이버위기 업무가 국정원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행 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은 사이버 위기예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특히 2004년 이후 북한 .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인접 국가와의 원활한 우호관계 유지와 사이버 공조체제의 활성화 등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더욱이 이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정치적인 관점이나 부처간 이해관계로 흔들려선 안되며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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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