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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상 속 분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4억 3,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갑의 父가 사망하였다. 유족으로 처, 장남(갑), 장녀, 차남이 있다. 부가 생전에 장남(갑)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2,0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으로 1,000만원을 주었을 경우, 미혼인 장녀의 구체적인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갑의 어머니, 장남인 갑, 장녀, 차남이고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로서 상속분의 결정은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과 ㉡법정상속분(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균분 상속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장남인 갑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로서 금2,000만원, 차남은 유증으로서 금1,000만원을 다른 공동상속인중에서 특별한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생전증여)×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특별수익자의 생존증여와 유증의 가액= 상속분잔액.
이 상속분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법정상속비율은 처: 장남 : 장녀 : 차남= 1.5: 1: 1: 1 = 3/9: 2/9: 2/9: 2/9이므로,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비율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재산분배액 상속이익 처 3/943,000+2,000)×3/9-0=
15,000만원42,000×15/42=15,000만원15,000+0=15,000만원 장남 2/9(43,000+2,000)×2/9-2,000=8,000만원42,000×8/42=8,000만원8,000+2,000=10,000만원 장녀 2/9(43,000+2,000)×2/9-0=
10,000만원42,000×10/42=10,000만원1,0000+0=10,000만원 차남 2/9(43,000+2,000)×2/9-1,000=9,000만원42,000×9/42=9,000만원9,000+1,000=10,000만원

위 사례에 있어서는 장남 갑과 차남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남 갑과 차남은 그 수증재산(4억2,000만원)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문제2)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6억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1991. 12. 7. 사망하였다. 사망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 B와 장남V, 차남C, 장녀 K가 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 A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장녀의 교육을 위하여 장녀 K에게 1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A는 사망당시 부채가 3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차남인 C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각자의 상속분가액은 얼마인가?

(풀이2) 각자의 상속재산 분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부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0.5배를 더 받으므로 B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3/7]인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부채 (3억원×3/7)를 뺀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가액이 됩니다. V의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2/7]인데, 여기서 (3억원×2/7)를 뺀 금액 약 1억 7천2백만원이 상속분가액입니다. K의 상속분가액은 [(6억원+1억원)×2/7]인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부채(3억원×2/7=약 6천8백만원)를 뺀 다음 생전에 증여받은 1억원을 빼고 남은 액(약 1천 4백만원)이 상속분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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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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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