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점

 공인중개사 의정부시지회장 전성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 A는 신혼살림을 아파트에 차리기로 하였다. 아파트를 전세로 얻기 위하여 모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그 아파트는 ‘갑’ 소유의 아파트였는데 이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을’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를 놓고자 하는 것은 매도인 ‘갑’이 아니라 매수인 ‘을’ 이었다 전세를 얻으려는 A는 아직 이 아파트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기 전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하였지만 전세로 나온 다른 아파트도 없어서 매수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하다가 일단 중개의뢰를 한 것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세입자인 ‘A'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매수인과의 계약을 체결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대로 이행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행이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거나 어느 일반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하제되는 경우에는 결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사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던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전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판례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주었더라도 당히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대할 권한도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2037판결) 따라서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매도인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됨으로써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말소등기를 당하기 전에 세입자가 이미 전세잔금까지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거나 입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을때는 세입자가 보호될 수 있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는 일은 대개 매수인 앞으로 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행한다.

따라서 사실 A가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매수인과 체결하는 것보다는 매도인과 체결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특약한 뒤에 매수인의 동의 또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매수인이 만약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결국 세입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도인측에서 해제를 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로서는 직접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매계약서만 믿고 매수인과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여야 하겠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