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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피를맑게하는 미역

 미역은 피를 맑게 한다
마른 미역을 얼마 동안 물에 담가 놓으면 미역 표면이 온통 진득진득한 '끈끈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끈끈이는 일종의 특수한 섬유로서 보통 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데 반해 미역의 섬유는 물에 녹는다.
녹는다 해도 아주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작은 알갱이로 분해되어 보통 섬유와 같이 소화가 안 된다.
또 보통 섬유와는 달리 진득진득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딴 물질에 달라붙거나 빨아붙이는 힘이 강하다.
이와 같은 미역 섬유의 작은 알갱이들은 핏속의 불순물질에 철저히 달라붙어 포위해서 몸 밖으로 시원하게 몰아내버린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미역에는 피를 덩어리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를 맑게 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후고이단, 라미닌, 후고스테롤, 클로로필, 에이고사 판타엔산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미역에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서 피를 철저하게 맑게 하고 잘 순환시키기 때문에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놀라운 미역의 성분 분석표
(마른 미역 100g당)
수 분 = 13.0g 철 = 7.0mg
단백질 = 15.0g 나트륨 = 6.100mg
지 질 = 3.2g 칼 륨 = 5.500mg
당질 = 353g 비타민 A= 1.800IU
섬유 = 2.7g 비타민 B1 = 0.30mg
회분 = 30.8g 비타민 B2 = 1.15mg
칼슘 = 960mg 비타민 C = 15mg
인 = 400mg 나이아신 = 8.0mg



미역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영국의 바아킷드 박사의 연구진은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식을 많이 먹는 아프리카와 인도인들의 대변 통과시간이 약 30시간인데 반해, 영국인이나 미국인 등은 섬유식을 안하고 가공 정제한 식품을 먹기 때문에 평균 7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대변의 양도 적다는 것이다.
대변은 체내의 노폐물로서 그 중에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장속에 몰래 머물러 있으면 발암독이 농축되어 암이 유발되는 것이다.
식물의 섬유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기타의 병원독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몰아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미역은 최고의 항암식품인 셈이다.


미역은 담배의 해를 막는다
담배의 니코틴은 폐암을 위시해서 심장병, 뇌졸중, 기타 만병을 유발하는 원흉인데, 이 원흉은 미역으로 능히 그 해독을 막을 수가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걱정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도 담배 연기만 마셔도 몸에 해로우니 평소에 미역 된장국을 상식해서 그 해독을 막아야 한다.


된장도 미역 이상으로 몸 속의 독을 몰아내어 버리는 구실을 한다.
우리 체내의 자연 생리 질서를 망쳐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최대 원흉은 첫째로 담배, 둘째로 약, 셋째로 공해식품인데, 그중 담배가 제 1급 원흉이다. 따라서 금연은 꼭 해야 한다.


미역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치료한다
미역의 섬유가 끈끈하고 진득진득해서 위, 십이지장의 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역의 섬유와 기타 성분은 합작해서 위점막 세포 등에 활력을 주어 강하게 하는 약리작용도 한다.
특히 미역에는 녹색 성분의 클로로필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이것 역시 피부와 점막의 세포를 강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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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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