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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무한 권력 공무원의 과잉 충성

2010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의 의지를 표명한 예상자들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현역위원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요즘 아직도 이런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나 활당한 일을 겪게 되었었다.


지난 11월 18일 본지 기사중 임기말에 경기도 의원중 의정부지역의 Y의원이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 기자실과 편집실에 경기도 의회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공무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와 기사내용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푱명하고 상위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는 법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썼는냐고 하면서 이 기사를 보도 했던 타 일간지 기자들도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의원님에게 사과 했다고 하면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에게 기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중 항의하고 결국 그 공무원은 사과를 하였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몇기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고 시행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기 위한 발의를 하는가?


두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지 서울이 했다고 경기도도 무조건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공무원과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조례로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해 왔는지 그것이 알고싶을 정도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네 번째- 설사 정치인과 그 공무원의 말대로 ‘자신이 모시는 의원님’이 불편하게 느낄 기사가 보도 되었다고 해서 신문사로 공무원이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고 지역신문 이라고 얕잡아 보고서는 정정보도해라 의원에게 사과해라 할 만큼 관에서 지역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열악한가?


다섯 번째- 정치인은 무소불위인가? 만일 우리나라 4대 인간지에 우리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해도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더 웃긴 것은 공무원 말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전화 하는 것을 모른다더니 설전 끝에 사과를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의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곧 4년에 한번씩 오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민의를 다룬다는 의원이 언론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기관인듯한 권위를 버리고 민의를 섬기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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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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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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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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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