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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장애인시설, 성추행사건 보복 해고 논란

 

S장애인시설, 성추행사건 보복 해고 논란


“H부원장 일가, 시설 재산,후원금 개인용도 사용” 의혹도


 


포천시 이동면 소재 S시각장애인시설이 H이사의 성추행사건 책임을 물어 L원장과 사회복지사 한 명을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는가 하면, H부원장 일가가 시설관리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시설 설립자의 딸이며, 이사장의 동생이기도 한 H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여성 시각장애인 생활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임원 H씨의 부인으로 시설을 사실상 총괄 운영하고 있는 ‘실세’다. 임원 H씨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S시설은 지난해 11월 20일 성추행 사건 발생으로 인한 직원관리 능력부족을 이유로 L원장을 해고시켰으며, 임원 H씨의 성추행에 대해 장애인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회복지사 P씨도 잇달아 전격 해고했다.


 


해임된 L원장은 지난 2003년 1월 S시설에 입사해 조리원과 운전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2007년 S시설 이사장이 원장으로 발령을 냈지만 2007년 5월 이사장의 동생 H부원장이 입사하면서 직함만 원장일뿐 사실상 H부원장이 ‘실세 원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임원 H씨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자 희생양 삼아 자신을 해고했다는 게 L원장의 주장이다.


 


해고된 L원장은 “뜻하지 않게 원장이 되어 자질을 자주 문제삼자 이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생활재활교사로 보직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식사조리 보조, 차량운전, 장애인 돌봄 등의 일을 도맡아서 해왔다”면서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L원장과 함께 해고된 사회복지사 P씨는 “보행지도교사인 H부원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과 가족문제로 시설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출장비를 청구했으며, 직원 해고에 따른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비를 후원금에서 8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H부원장의 모친인 L설립자 거주 퇴소에 대해 시설장에게 3차례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사실상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요양등급 1등급인 L설립자가 어떻게 매일 시설을 드나들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L설립자 시설 거주와 관련 현재 포천시청에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난방비, 생계비, 운영비 등이 설립자 직계가족이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S시설 관계자는 “L원장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으며, P사회복지사는 남은 음식물을 집으로 가져가고 퇴사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몇가지 사유로 고발대상”이라면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원금으로 직원해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를 사용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또 "설립자는 주소지를 이전해 이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점검의 책임이 있는 포청시청은 이같은 민원제기에 대해 “대부분 경미한 문제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시청 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한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며 “후원금 노무 선임비 등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조사를 해 문제가 되면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시설에서 해고된 L원장은 지난 1월 20일 포천경찰서에 H부원장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발했다. L원장에 따르면 H부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고졸이라고 속여 입사했으며, 최근에는 S사이버대학에 위조된 학력으로 지원한 사실이 들통나 합격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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