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집시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익현 양주경찰서 정보계 정보계장


23일 오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금지 개정안 상정을 놓고 국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법질서 확립 VS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제한은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 역사적으로 이 땅에 민주주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 집회시위가 일조한 부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당시의 집회시위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의 기치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집회시위는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지고 또 과격시위 양상의 띄면서 점차 폭력과 파괴의 형태로 변질 되어 가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집회·시위가 폭력으로 치닫는 사례가 번지면서 국가브랜드하락 및 국가경제 마비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극렬 집회로 인한 현실의 부작용을 노동계 시민 등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인식하면서 각 직장 노조가 임단투 등을 노동분쟁 없이 합의로 이끌어 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집시법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동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개최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24시간 옥외집회의 허용은 지난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촛불시위를 통해 심야시간대 집회가 얼마나 쉽게 불법화 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사례로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된다면 시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불을 보듯 빤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간·장소를 구분 않고 행해지는 소음과 수면 방해,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


더욱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옥외집회와 시위가 24시간 허용되게 됨으로 인해 시위뿐인 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세계인에 각인된다면 이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