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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교육청 전국최초 '숙려제도' 도입

  • 등록 2011.05.16 18:31:52


경기교육청 전국최초 '숙려제도' 도입


자퇴학생 15일간 숙려기간 가져…지속적 관리로 학업복귀 지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질병 등으로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도내 고교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은 2007년 6,545명에서 2008년 7,900명, 2009년 8,533명, 2010년 8,8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1.8~1.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가정문제로 인한 중단이 27.9%, 질병이 6.2%, 징계 등에 따른 자퇴가 2.5%,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가 12.3%로 조사되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중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 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즉시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의하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 원서를 제출한 뒤 15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해당 학생이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 ‘Wee센터’ 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진원센터’를 통해 자퇴사유 및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자퇴원서에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이 학생이 결국 자퇴하더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업복귀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고 앞으로 학교생활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숙려제도가 학업중단 전 각종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후 학업복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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