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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기원”장암동 자생단체 동참

의정부시 깨끗한 이미지 각인 주요도로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실시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고양시 및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도 사이클, 우슈, 복싱 등 3개 종목이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 신흥.경민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의정부시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동별로 서포터즈를 구성했으며, 손님맞이를 위한 도로변 꽃길 조성 등 체전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장암동 자생단체들의 노력이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9월30일 오전 장암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자생단체회원과 주민 등 60여명이 모여 이 지역 주요도로변의 잡초와 쓰레기를 청소했다.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돼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거점인 의정부IC 도로변 인근지역 3개소에 20명씩 3개조로 편성해 예초기 3대, 낫 20개, 마대 30개를 투입해, 약 4톤가량의 잡초를 제거했으며 수거된 잡초는 퇴비로 재활용 했다.

  또한, 쓰레기청소를 병행 실시하여 도로변에 버려진 깡통, 담배꽁초, 각종 오물 등 총 3톤가량의 쓰레기기도 수거했다.

  환경정비에 참석한 서옥란 통장협의회장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운전자의 비양심을 질책하였으며, 차 밖으로 무심코 던져진 쓰레기가 치울 때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하다는 걸 오늘 새삼 느꼈다며 우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주위를 독려했다.

 박수열 장암동장은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고생한 자생단체위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성숙한 문화시민 의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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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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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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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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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