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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학원 정보 ‘한 눈에’

3월1일부터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학부모 선택권 강화 및 학원의 투명성 제고

다음 달부터 도내 2만9천여 모든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원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의 주요 정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2만350개원과 교습소 9천574개원 등 모두 2만9천924곳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주소와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등이며,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 일체의 비용 정보는 조정이 진행 중인 일부 학원을 제외하곤 3월1일부터 볼 수 있다.

교습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정보공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오른편 중하단 ‘경기교육 서비스’ 내 ‘학원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공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부모 선택권 강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원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습자의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교습비의 편법․부당 징수를 예방하고, 학원간 공정 경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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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