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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 '불편한 행정' 이유 뭘까?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도로부지 왜 특정업체 무단사용? 이유 몰라

관계부처, 주민편의 위해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왜 거기만?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의 낮과 밤의 모습

의정부시의 구체적 해명없는 행정조치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호원동 소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훼미리레스토랑 앞 도로부지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마치 사유지 처럼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원동 440-3번지는 지난 1995년 11월 구획정리구역 설계당시 지적도상 도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이 도로를 주변 훼미리레스토랑과 세차장이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민원과 이의제기, 몇 차례의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관계자는 호원동 주민들을 위해 이곳을 무료주차장 용도로 개방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32,33,34조에 의거 해당 부지는 분명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황색선 표시가 되어있던 중앙선까지 지워가며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쓰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골목골목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강력히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의정부가 유독 대기업의 훼미리레스토랑 앞 도로부지에만 '주민편의'를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 논리로라면 골목마다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모두 '주민편의'를 위해 무료로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9년 3월 18일 본지보도가 나가자마자 당시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황색 중앙선을 지우고 해당부지를 '무료주차장'으로 만든 시의 행정조치는 형평성 논란 및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1995년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사항부터 인근 세차장 업주가 일부 인근부지를 점용 사용한 실태까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대형 훼미리레스토랑 고객들이 무단 사용하는 해당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지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또한 의정부시는 인근 세차장업주가 훼미리레스토랑 건물의 건물주로 해당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주변상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여부 또한 확인해야 하며,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혜'사실이 있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들과 주변상인들의 불만의 소리와 수 차례의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않는 의정부시의 '불편한 행정'에 대하여 호원동 거주 주민 이모씨(남, 47세)는 "의정부시가 주민을 위해 해당 도로부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과연 그곳을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의 말대로라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곳이 무료주차장이라고 고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으며, 또 그곳이 무료주차장이라고 표시된 푯말이라도 설치해 놓은 적이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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