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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상자들 2월 20일 보상 통지 받는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2013년 보상비로 1,069억원이 확보된 것에 대해 “총보상 예상액(1조 2천억원)의 1/10 규모도 안돼 원활환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올해 추경예산에서 최소 3천억 이상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포천시는 포천 구간의 우선 보상과 공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측은 포천 외 지역의 난공사 구간을 우선적으로 착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보상대책위는 그동안 “토지수용대상자들은 내 땅이 언제 수용되는지,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연도별 공사계획과 자금 확보계획을 밝힐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사업계획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2013년 배정예산에 따라 우선공사구간으로 선정된 토지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포천지역의 지가상승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포천 구간의 우선 보상과 공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측은 난공사 구간이거나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책위 관계자는 올해 확보된 예산의 35% 정도만이 포천 구간의 보상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보상추진 대상은 오는 2월 20일 개별 통지되며 이외의 구간은 농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기본(물건)조사, 2월 20일 보상계획공고, 열람, 개별통지, 3월6일부터 4월 4일까지 평가사 소유자 추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5월 1일부터 손실보상 통보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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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