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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문화원 조수기 원장 기고】"약속"

약속을 자주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달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 폭풍”이 불고 있다.

도지사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도민의 행복, 복지, 안전,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시장군수 후보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군의 발전을 위해 몸 받쳐 일한다며 달콤한 약속을 쏟아낸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공약의 실천사항을 확인해보니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한 것은 30%에 불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나 실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 40%선이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실천할 수 공약도 30%나 된다고 한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 돈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 시킨 일이 다반사였다.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한 사업들을 실천하려면 그 재원을 결국 국민들이 세금부담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10년 전에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비둘기세'를 만들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쓰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었다.

시장으로 취임한 그 분께 '비둘기세'를 만들자고 공약한 배경과 실천방안을 물었더니 그 분은 좋은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 좋은 일에 쓰겠다는 공약이 뭐 그리 나쁘냐고 반문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법에 근거 없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개념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실천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을 속인 사례이다.

약속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한다.

내가 실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린벨트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다고 교제비를 달라고 감언이설로 사기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실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속이고 직장동료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충고하였다.

선거철에 땀 흘려 뛰는 후보들께서는 과연 내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되면 무엇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자신의 양심에 자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권자에게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기 바란다.

우리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시민을 위해 지켜질 수 있는 참 공약인지 살피고 검증해서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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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