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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부3동 화재피해 지원위한 발빠른 행보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는 지난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3동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액 기준이 법제도상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을 검토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 지급 보증안'을 신속히 가결시켰으며, 당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15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해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문을 송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더이상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비상대피로 등 화재에 대비한 관련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등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사건과 관련해자치행정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집연합회, 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화재피해자 지원과 아울러 대형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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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