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100억 진입로 골칫거리 전락
대한 주택공사가 파주시 문산 선유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무용지물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유인 즉슨, 진입도로 중앙에 위치한 주거용 카센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불가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주공은 지난 2005년 문산읍 선유리에 917여세대의 주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면서 선유 로타리~주공진입구간 700여m의 4차선 진입도로 개설 공살르 동시에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중앙에 자리한 유모씨의 주택에 대한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지난달 29일 공사가 중단됐다.
주공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번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유씨에게 보내 조립식 패널 주택을 강제 철거하려하자 유씨가 지난 2월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에 행정대집행 취소를 청구해 심판위가 유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심판위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국가 사업이라도 절차와 법리 해석을 무시한 대집행은 불가하다" 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공관계자는 " 현재소유권이 주공측으로 이전됐으나 심판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려 난감하다"면서 "용역사를 동원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은 한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로인해 2005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한 4차선 도로가 상당기간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올 6월 입주예정인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8.05.07
김동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