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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이래도 되는가?

시행사 사업자 변경, 사업 시행비 10월 25일까지 납부연장

지난 3일 동두천시는 행정상 비난이 일고 있는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과 관련 사업 시행비 중 대체산림조성비 등 14억5000만원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두 차례 연장해줬음에도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의회에서조차 질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오는 10월 25일까지 3차 납부기한을 연장해줘 특혜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박찬호야구공원은 201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330억원을 들여 메인스타디움과 정규 야구장 5면, 50석의 타격연습장 및 실내 야구연습장, 캠핑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은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에는 기공식까지 가졌다.

하지만 사업제안을 한 시행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4억5천93만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3억8천9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산지전용 복구비 15억3천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이행 보증보험 37억50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해 ‘요란한 박찬호 야구공원’은 출발과 달리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당시 박찬호 전 메이저리거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박 선수 측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상식 밖의 민간투자에 대해 동두천시는 시행사가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3차 연장을 요구하자 경기도에 연장여부를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으며 시행사 측의 금융기관 대출이 8월내 가능하다 해 연장을 허가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편파행정 논란이 일부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된 스포츠 육성 및 동두천시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스포츠 관련 시행사가 스포츠 스타를 내세워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질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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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