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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28, 투표참여를 권하는 이유

박종길 의정부선관위 지도담당관

다가오는 1028일 의정부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야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의무감에 이번에도 무사히 선거관리를 잘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시민들은 무슨 선거를 매년 하며, 금년 같은 경우도 봄에 선거(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가을에 무슨 선거를 또 하느냐는 반응이다.

다행히 지난 8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를 연 1(종전에는 상·하반기 실시)만 실시하기로 변경되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사유가 확정된 이번 재·보궐선거는 종전대로 1028일 실시하게 된다.

105년 전인 1910년에 한일합방경술국치가 있었다.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들라하면 1910829일의 한일합방경술국치일 것이다. 이 때부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토가 강점되고 유린되어 당시 순진한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36년간 한 맺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라를 잃은 선조들은 의병운동을 위해 만주 등 국외로 향해야만 했고, 징용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으며, ·수산물, 문화재, 광물자원의 수탈 등을 일제에 의해 당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여전히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시 망국의 길로 치달은 이유는 관료집단이 개화파와 척사파로 분열되고, 일본에 이용당한 몇몇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국력이 신장되는 등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일본의 우경화, 주변국의 민족주의 부흥, 북한의 도발양상 증대 등 지금의 주변 정세는 그 당시와 견주어 보아도 혼란한 상황이기에 모든 상황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임은 분명하다.

다행히 지금은 선거를 통해 우리 손으로 정치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기에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참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고, 비난 받아야 할 정치지도자의 선출로 인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적·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선거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에 이러한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올바른 정치인을 내 손으로 선출해야만 한다.

오는 1028일 의정부시의 경기도의회의원 선거는 제2선거구(의정부2, 호원1, 호원2)와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 신곡2)에서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또한 선거 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23~24(2일간) 동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선출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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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