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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체>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산업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갖춘 화재안전전문 회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nkf119.com 



<기고> 음식점 주방에 ‘K급소화기비치하세요!

국민안전처, 화재안전기준 개정...K급화재(식용유화재) 별도 분류해 적용

인류가 지구에 생존했던, 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인류문명을 지속해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그 불로 인해 재앙도 뒤따르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화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기도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초기 화재발생 시에는 한 개의 소화기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는 말이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대형화재사고 이후에도 최근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어려운, 그러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있다.

바로 주방화재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튀김요리 등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 유형이다. 식용유 250밀리리터를 넣고 불에 가열했을 경우 약 7분 만에 온도가 450도에 이르러 불길이 치솟는 등 단 시간에 기름이 발화점을 넘게 된다.

만약 주방 등에서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물을 뿌리면 더 큰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유증기에 뿌린 물이 높은 온도로 순식간에 수증기로 바뀌면서 유증기 부피 팽창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주방화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압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신선한 야채 등을 화점에 넣어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 등을 씌워서 질식소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 후 주변에 옮겨진 불은 일반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 날 경우 당황해 신선한 야채 등을 찾아서 온도를 낮추고 식용유화재 지점의 용기보다 더 큰 덮개 등을 덮어 진화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다행히 화재발생 주변에 A,B,C급 분말소화기가 있어 이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려 해도 소화약제 특성상 분말소화기로는 식용유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A,B,C 분말소화약제로 소화가 곤란한 식용유 등 주방화재를 K(식용유화재)으로 별도 분류해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재 분류를 일반화재용은 A, 유류화재용은 B, 전기화재용은 C급 등 3가지로만 분류해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주방화재에 적응성을 갖춘 소화기나 소화시스템에 대한 관련 규정이 극히 미비해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을 개정해 새롭게 K급화재(식용유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구분하고,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및 의료시설 등 주방에는 바닥면적 25마다 1개 이상의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K급화재란 주방에서 식물성유, 동물성유, 지방유 등을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방화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어 ‘K급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될 경우, 향후 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화재를 초기에 안전하게 진화해 소중한 재산피해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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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소방시설 동파 예방법 및 화재 예방법

소방관리사 이진우 엔케이소방산업 대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추운 겨울날씨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빌딩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건물 기준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는 물론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로써 겨울철에는 이 설비들의 동파 사고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지하층과 1, 창문이 많은 층에서 잦은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화시설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소화시설 동파 예방법

1. 옥상, 물탱크실, 화장실, 밸브실 등과 같은 공간은 전열기등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거나 좁은 공간은 백열등 또는 적외선 전구등을 설치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공간이 없는 소화전함, 스프링클러 밸브류 등은 220V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열선을 이용하여 감아두면 된다.

3. 1층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천장속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출입문 개폐 현황을 체크해 천장속의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상가 및 빌딩, 아파트 등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소화설비의 동파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잘 해야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겨울철 화재안전에 대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화재사건중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까?

주택화재 예방법

1. 전기난로 등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하며 석유난로 등은 불이 붙은상태로 주유및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등은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는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이불 등을 덮지 말아야 한다.

4. 난로 주변에 세탁물을 건조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특히 소방시설이 극히 미비한 각 가정집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201225일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201724일까지(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미리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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