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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자!

의정부소방서 박광천 소방교

  • 등록 2015.10.05 14:50:49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난 110,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큰 아픔을 겪었다.

이렇듯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의정부 관내 주택화재 비율은 25.7%, 인명피해 65.5%로 연간 장소별 화재발생 및 인명 피해율이 가장 높아 예방 및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국책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차 100대 이상의 큰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화재인지와 대피를 유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주택화재는 평소에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화재예방 및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습관과 노력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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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